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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질문해주시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시 재발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① 구비서류
- 분실공고(공신력 있는 일간지) 신문 1부(전부)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파트 이름, 아파트 주소, 아파트 동호수, 계약자 이름, 연락처)
-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② 절차
-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방문전 예약 필수)
-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후 원본대조 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합니다.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검인)
- 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방문전 예약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본사 02-782-69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