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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질문해주시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협력업체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공지사항"의 협력업체 상시모집 안내를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당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사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가 공사중인 현장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상단 "현장정보->공사현장"을 보시면 매월 1,15일 업데이트된 사진과 공사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시 재발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① 구비서류
- 분실공고(공신력 있는 일간지) 신문 1부(전부)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파트 이름, 아파트 주소, 아파트 동호수, 계약자 이름, 연락처)
-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② 절차
-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방문전 예약 필수)
-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후 원본대조 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합니다.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검인)
- 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방문전 예약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본사 02-782-69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잔금을 완납한세대는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세대가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으신 은행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하며, 이 경우 잔금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시 상기서류 외 계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셔야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장기대출(담보대출)로 전환하시든지 둘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 설정계 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지정 법무사에 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접수하시고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을 완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