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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무자격 부동산중개료 돌려줘야"
  • 조회수 : 2190
  • 작성일 : 2009-03-25
원문보기(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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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