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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의 진리’ 청약 1순위 지켜라
  • 조회수 : 2123
  • 작성일 : 2016-11-10
원문보기(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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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입사 4년차 직장인 이동주(30ㆍ가명) 씨는 최근 서울 구로구 주민이 됐다. 구로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친구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다. 지난 15년간 줄곧 마포구에서 부모님과 살던 그가 적을 옮긴 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씨는 “앞으로 세대원이면 1순위 청약이 어렵다는 말에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결혼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